전 남자친구의 뒷조사를 해주겠다며 흥신소를 운영하는 것처럼 속여 약 2900여만 원을 가로챈 5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.
7일 법조계의 말에 따르면 인천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심부름센터 판사는 지난 8일 사기 혐의를 받는 A 씨(48)에게 징역 50개월을 선고하고 http://query.nytimes.com/search/sitesearch/?action=click&contentCollection®ion=TopBar&WT.nav=searchWidget&module=SearchSubmit&pgtype=Homepage#/흥신소 가로챈 돈 전액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라고 명령하였다.
A 씨는 흥신소를 운영하는 것처럼 최대로해 뒷조사를 해주겠다며 금액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을 것입니다.
전년 4월 그는 피해자 B 씨가 한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전 남자친구 관련 고민이 담긴 게시소설을 보고 ‘흥신소’를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댓기사글을 달아 접근했었다.
이어 A 씨는 “자본을 지급하면 전 남자친구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려주겠다. 핸드폰 이용 내역을 확보하고 재산도 빼돌려 줄 수 있습니다”고 B 씨에 전화를 걸어 속였다.
A 씨에게 속은 B 씨는 아이디어수집 자본 명목으로 동일한 해 12월까지 총 1차례에 걸쳐 2460여 만 원을 송금하였다.
다만 A 씨는 흥신소를 관리하지 않았던 것으로 인지됐다.
재판부는 “피고인은 실형을 8번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출나게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 1회, 벌금형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것입니다”며 “A 씨는 누범 시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”며 양형 원인을 이야기했었다.